사업개요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을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도 재원규모 : 1227.9억원 ㅇ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ㅇ 대출금리 : 연리 1.5% ㅇ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ㅇ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ㅇ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수협, 한국시티은행 ※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ㅇ 지원대상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ㆍ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ㆍ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ㆍ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ㆍ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ㆍ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ㆍ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ㆍ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ㅇ 신청기간 : ´18.01.02. ~ 재원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사( ☞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1544-3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