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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2.06 조회수 2328
파일첨부 2018년식품_HACCP_위생안전시설_개선자금지원_사업계획공고.hwp
제목
2018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사업계획 공고
사업명 2018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사업계획 공고
지원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 기타 외1건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규모 1,000 (만원)
관련문의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기간 2018-01-29  ~   2018-08-31
관련 URL http://www.mfds.go.kr/

 ●사업 주요 내용


떡류, 해썹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을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8년도 해썹 인증 의무적용 품목 식품제조 소규모업체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 50% 무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떡류, 해썹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


- '18년도 해썹 인증 의무적용 품목 식품제조 소규모업체


* 해썹 의무적용 품목 및 확대 추진 품목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즉석조리식품(순대)

 
ㅇ 지원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 36.97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366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 지원


ㆍ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떡류 150개소, 그 외 의무적용품목 216개소)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2017.12.31. 이전 해썹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ㆍ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해썹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ㅇ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ㆍ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분리, 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ㆍ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ㆍ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ㆍ장비 등


* 제품 생산ㆍ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ㅇ 지원방법


- 해썹 인증 후 사업자가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주소

담당부서

서울청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Tel : 02-2640-5011, Fax 02-2640-1367

농축수산물안전과

부산청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 Tel : 051-602-6135, Fax 051-602-6251

농축수산물안전과

경인청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Tel : 02-2110-8056, Fax 02-2110-0808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청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 Tel : 053-589-2732, Fax 053-592-2710

식품안전관리과

광주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Tel : 062-602-1473, Fax 062-602-1470

농축수산물안전과

대전청

대전 서구 청사로 166

- Tel : 042-480-8735, Fax 042-480-8740

식품안전관리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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