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2.05 조회수 2227
파일첨부 2018년_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_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_현장애로_기술)_시행계획_공고문.hwp
제목
2018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 현장애로 기술) 시행계획 공고


2018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 현장애로 기술)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ㆍ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ㆍ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접수 마감일 기준)
ㆍ 1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 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시킬 예정임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1년) : 컨설팅기간(2개월 이내)+연구기간
 
ㅇ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ㅇ 지원내용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ㆍ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 (기획단계)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문컨설팅기관과 협의를 통해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ㆍ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업부담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1호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
 
ㅇ 2018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다운받기)

지원절차

과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선정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신청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사업기획실
전화번호 031-420-6754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부서 사업기획실
전화번호 031-420-6754 홈페이지URL http://www.ipe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R&D사업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4, 6756, 6759)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2~4)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이전글 2018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사업계획 공고
다음글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