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ㆍ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ㆍ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접수 마감일 기준) ㆍ 1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 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시킬 예정임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1년) : 컨설팅기간(2개월 이내)+연구기간 ㅇ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ㅇ 지원내용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ㆍ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 (기획단계)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문컨설팅기관과 협의를 통해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ㆍ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업부담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1호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 ㅇ 2018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다운받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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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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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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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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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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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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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www.fris.go.kr)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신청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4, 6756, 6759)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2~4)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