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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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제기된 규제 및 애로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ㆍ애로 처리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혜택
-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ㅇ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1.중소벤처기업부) PDF(☞다운받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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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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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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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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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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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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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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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옴부즈만(www.osmb.go.kr)
- Fax : 02-2100-4941, E-mail : bizhomin@korea.kr
- 접수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 규제ㆍ애로 신고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마당 → 2018년 지원사업(NEW) →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Ⅰ.중소벤처기업부] → 제9부. 도움이 되는 제도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옴부즈만지원단(Tel : 02-2100-4900) -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부서명 |
전문분야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
입지, 환경, 기술 |
02-730-2471 |
판로, 기술, 상생 |
02-730-2408 |
판로, 입지, 세제 |
02-730-2474 |
보건, 창업, 환경 |
02-730-2461 |
환경, 규지스 관리 |
02-730-2492 |
금융 |
02-730-2477 |
기타, 지방규제 |
02-730-2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