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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2.05 조회수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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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도움말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상시 접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제기된 규제 및 애로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ㆍ애로 처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혜택

-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ㅇ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1.중소벤처기업부) PDF(☞다운받기)

지원절차

규제애로 신고

접수 및 등록

조사·분석

부처협의

완료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옴부즈만(www.osmb.go.kr)

- Fax : 02-2100-4941, E-mail : bizhomin@korea.kr

- 접수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 규제ㆍ애로 신고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중소기업옴부만지원단
전화번호 02-2100-4900 홈페이지URL https://www.osmb.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분야별 중소기업옴부만지원단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www.osmb.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마당 → 2018년 지원사업(NEW) →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Ⅰ.중소벤처기업부] → 제9부. 도움이 되는 제도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옴부즈만지원단(Tel : 02-2100-4900)
- 분야별 전문위원 연락처

부서명

전문분야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입지, 환경, 기술

02-730-2471

판로, 기술, 상생

02-730-2408

판로, 입지, 세제

02-730-2474

보건, 창업, 환경

02-730-2461

환경, 규지스 관리

02-730-2492

금융

02-730-2477

기타, 지방규제

02-73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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