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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31 조회수 2161
파일첨부 2018년_1차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혁신형기업기술개발_시행계획_공고문.hwp
제목
2018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18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ㆍ 신청·접수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2) 제출 요망(평가시 증빙자료 확인 예정), 업종별 평균 R&D 투자비율은 (붙임3) 참조
※ ‘16년도 또는 ’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R&D 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신규 260억원 중 1차 134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과제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온라인 평가

사업성 심층평가(현장조사병행)

지원과제 확정

협약 자금지원

진도점검 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최종점검

관리기관현황참조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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