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이공계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신청가능, 의․치의학, 약학 학위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최초 입사일이 `17.10월 이후인 경우 예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첨부파일」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
- 사업지원 기간내 지원인력은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구분 |
석사 |
박사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ㅇ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공고일~’18.03.15. |
’17. 10월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2차 |
’18.03.16.~’18.10.15. |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차(’18년 5월 1일), 2차(’18년 12월 1일)
지원절차
|
온라인 접수 |
→ |
구비서류 제출 |
→ |
서면평가 |
|
|
|
|
|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partner.n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44-287-7373 |
홈페이지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44-287-7373 |
홈페이지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Tel : 044-287-7373, 7383, 7386, 7359 / E-mail : partner@n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