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파견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기업파견 최초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추가연장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ㆍ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문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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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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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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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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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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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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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partner.n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44-287-7380 |
홈페이지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44-287-7380 |
홈페이지URL |
http://www.ns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이메일 |
partner@nst.re.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Tel : 044-287-7380, 7382, 7388 / E-mail : partner@n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