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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31 조회수 2041
파일첨부 2018년_기술혁신형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
제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Track1(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Track1(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도움말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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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파견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파견 최초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추가연장 3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ㆍ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

기술기획

논문특허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관리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1년이내, 정부지원금 7,500만원 한도)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가능하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문의

지원절차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평가

선정기업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partner.ns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44-287-7380 홈페이지URL http://www.ns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artner@nst.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44-287-7380 홈페이지URL http://www.ns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partner@nst.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Tel : 044-287-7380, 7382, 7388 / E-mail : partner@n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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