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혜택
분야 |
지원내역 |
우대사항 |
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
ㅇ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사정특례
* 경상소요자금의 100% 적용(일반기업은 신용등급별 차등)
ㅇ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할인 |
금리우대 |
ㅇ IBK(기업은행) 녹색기업대출 우대
ㅇ 중진공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시 우대 |
정책 |
R&D |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선정시 가점 |
특허 |
ㅇ 우수 그린비즈 관련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포함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판로・수출 |
ㅇ 수출성공패키지,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선정시 가점
ㅇ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ㅇ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료 감면 |
ㅇ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1.중소벤처기업부) PDF(☞다운받기)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연중) |
→ |
현장평가(연중) |
|
|
|
|
→ |
등급확인서 발급 및 우수그린비즈 선정(수시) |
→ |
종합연계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그린비즈넷(www.greenbiz.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환경 법규 위반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마당 → 2018년 지원사업(NEW) →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Ⅰ.중소벤처기업부] → 제9부. 도움이 되는 제도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2-481-4402)
ㅇ 한국표준협회 에너지기후변화센터(02-6009-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