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실패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산 구축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대 1년, 1.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도전 R&D ㆍ재도전과제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재창업 중소기업 기본 자격요건 > ①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 사업전환 R&D ㆍ사업전환과제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ㆍ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요건(중소기업진흥공단) :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전환대상 업종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45.8억원(지원목표 : 33개 과제) - 재도전과제 : 38억원, 27개 - 사업전환과제 : 7.8억원, 6개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지원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비중 |
재도전R&D |
최대 1년, 1.5억원 |
80% 이내 |
20%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
사업전환R&D |
최대 1년, 1.5억원 |
75% 이내 |
25%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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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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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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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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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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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 및 사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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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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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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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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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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