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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29 조회수 2204
파일첨부 2018년_재도전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공고.hwp
제목
2018년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실패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산 구축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대 1년, 1.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도전 R&D
ㆍ재도전과제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재창업 중소기업 기본 자격요건 >
①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 사업전환 R&D
ㆍ사업전환과제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ㆍ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요건(중소기업진흥공단) :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전환대상 업종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45.8억원(지원목표 : 33개 과제)
- 재도전과제 : 38억원, 27개
- 사업전환과제 : 7.8억원, 6개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지원기간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재도전R&D

최대 1, 1.5억원

80% 이내

20%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사업전환R&D

최대 1, 1.5억원

75% 이내

25%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장조사

과제기획 및 사전교육

대면평가

지원과제선정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창업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창업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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