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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25 조회수 2019
파일첨부 2018년_투자연계_특허기술평가지원_사업공고_및_신청서식.hwp
제목
2018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2018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도움말 사업개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 비용을 지원
 
ㅇ 지원 한도
- 가치평가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13.5백만원 한도)
- 등급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675만원 한도)

구분

평가 비용

(VAT별도)

신청인 부담

국고지원액

비고

가치평가형

투자연계평가

(평가예시1 참조)

1,500만원*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평가비용의 10%

지원한도(13.5백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

평가비용의 90%

부가가치세(VAT) 신청인 부담

등급형

투자연계평가

(평가예시2 참조)

750만원*

(평가기관 견적서에 의함)

평가비용의 10%

지원한도(675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특허청 등 사업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후 진행함.
 
ㅇ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절차

상담

평가상담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

평가비용 지원 적격심사

특허기술가치평가

평가비용 지원

투자여부판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inseok@kipa.org
- 접수처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록원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경영지원실
전화번호 02-3459-2935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지식재산경영지원실
전화번호 02-3459-2935 홈페이지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알림광장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평가지원팀)(02-3459-2935)
 
ㅇ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

평가기관명

평가종류

연락처

평가기관명

평가종류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기술성

02-3415-8824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사업성

02-3299-6033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기술성

031-428-3813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성

02-3459-288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성

055-791-3324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기술성

02-2164-0168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02-2155-3773

한국산업은행

사업성

02-787-4079

윕스

사업성

02-726-126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성,

사업성

031-8012-7301

특허법인 다나

사업성

02-6957-3102

특허법인 다래

사업성

02-3475-7895

()이크레더블

사업성

02-2101-9200

나이스평가정보()

사업성

02-2124-6939

※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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