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ㅇ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구분 |
내용 |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
ㅇ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ㅇ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억원→2,000억원)
ㅇ 소공인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가점 반영(5%, 5점) |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 |
ㅇ 매출액과 대출금액 및 대출상환을 연동하는 자금 신설(200억원)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
ㅇ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자금 편성 |
ㅇ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자금(100억원) |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
ㅇ (소상인 전용)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ㅇ (소공인 전용)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ㅇ (공용)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 |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
www.semas.or.kr)에 공지
ㆍ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ㆍ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며, 예산, 소상공인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ㅇ 융자 방식
-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ㆍ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ㅇ 접수 시기
-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ㆍ 단, ‘18년 상반기는 정책자금 조기 집행을 위해 월별 배정 한도 내에서 상시 접수·지원(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금 제외)
ㆍ 소상공인 매출연동 상환자금은 2월부터 접수 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배정한도 관계없이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가능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