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 내용
농식품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수출 보험료를 先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업체당 최대 6천만원(단기수출보험 3천만원, 환변동보험 3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HS-Code 제1~22류(농식품)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한 농식품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18. 1. 1 ~ 12. 31
ㅇ 지원내용
구 분 |
단기수출보험 |
환변동보험 |
종목 및 지원비율 |
․선적후-일반수출거래 : 90%
․농수산물패키지 : 90%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 100% |
․선물환 : 95%
․범위선물환 : 95%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 : 95% |
업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
3천만원 |
보험료 지원방식 |
보험료 先지원 |
* 업체당 최대 6천만원(단기수출보험 3천만원, 환변동보험 3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 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뉴스ㆍ홍보 → 공지사항 469번 게시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표번호 : 061-931-1114)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
연락처 |
영업점 |
연락처 |
영업점 |
연락처 |
중앙지사(본사) |
02-399-6851 |
강남지사 |
02-551-0474 |
구로디지털지사 |
02-3600-3600 |
부산지사 |
051-245-3982 |
대구경북지사 |
053-252-4932 |
인천지사 |
032-458-6962 |
광주전남지사 |
062-226-4820 |
대전충남지사 |
042-526-3291 |
울산지사 |
052-261-1836 |
경기지사 |
031-259-7613 |
경기북부지사 |
031-932-3502 |
강원지사 |
033-765-1063 |
충북지사 |
043-236-1301 |
전북지사 |
063-276-2363 |
경남지사 |
055-286-9395 |
제주지사 |
064-751-6602 |
시화출장소 |
031-499-5590 |
천안출장소 |
041-622-7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