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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23 조회수 2152
파일첨부 2018년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_무역보험지원사업_지원계획_공고.hwp
제목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
지원분야 기타
지원대상 기타 외2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규모 6,000 (만원)
관련문의 061-931-1114 신청기간 2018-01-12  ~   2018-12-31
관련 URL http://www.at.or.kr/

●사업 주요 내용


농식품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수출 보험료를 先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업체당 최대 6천만원(단기수출보험 3천만원, 환변동보험 3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HS-Code 제1~22류(농식품)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한 농식품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18. 1. 1 ~ 12. 31

 

ㅇ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종목  지원비율

선적후-일반수출거래 : 90%

농수산물패키지 : 90%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 100%

선물환 : 95%

범위선물환 : 95%

부분  완전보장옵션 : 95%

업체당 지원한도

3천만원

3천만원

보험료 지원방식

보험료 지원

 

* 업체당 최대 6천만원(단기수출보험 3천만원, 환변동보험 3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 신청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뉴스ㆍ홍보 → 공지사항 469번 게시글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표번호 : 061-931-1114)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중앙지사(본사)

02-399-6851

강남지사

02-551-0474

구로디지털지사

02-3600-3600

부산지사

051-245-3982

대구경북지사

053-252-4932

인천지사

032-458-6962

광주전남지사

062-226-4820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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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043-236-1301

전북지사

063-276-2363

경남지사

055-286-9395

제주지사

064-751-6602

시화출장소

031-499-5590

천안출장소

041-622-7516

 

첨부파일

2018년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_무역보험지원사업_지원계획_공고.hwp 2018년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_무역보험지원사업_지원계획_공고.hwp

수출보험지원사업품목별HS코드(aT).xlsx 수출보험지원사업품목별HS코드(aT).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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