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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22 조회수 2143
파일첨부 2018년_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제목
2018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명 2018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분야 개발기술사업화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규모 10,000 (만원)
관련문의 국번없이 1357 신청기간 2018-01-15  ~   2018-08-23
관련 URL http://www.tipa.or.kr/

●사업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공정 개선 및 뿌리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품/공정개선(5천만원 한도 내), 뿌리기업공정(1억원 한도 내)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ㅇ 가점사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43.8억원, 1,115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ㅇ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선 :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ㆍ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ㆍ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사업명

차수

접수기간

비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1)

2018. 1. 12  2. 5 18:00

신규과제

2(4)

2018. 4. 2  4. 23 18:00

3(8)

2018. 8. 2  8. 23 18:00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1(2)

2018. 2. 2  2. 23 18:00

신규과제

2(7)

2018. 7. 2  7. 23 18:0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유의사항과제평가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점검사업비 정산 

하단의 [문의처참조

 
ㅇ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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