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비용)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현장훈련, 현장외훈련,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지역인자위 연락처는 붙임 2 참조) -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최소 1년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 ※ 선정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지부, 지사는 기업 선정시 동 사항을 기업체 대표에게 설명하고, 기업체 대표는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시 훈련실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준수요건
-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 한국폴리텍 등 훈련과정개발 위탁기관에서 과정 설계 지원
- 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기술적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이어야 함
※ 훈련기간은 1년∼4년으로 장기과정이어야 함
-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명확히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함(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 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 훈련실시일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여야 함
- 훈련평가는 훈련기간 및 훈련 종료 후에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수료증·학위 등을 부여하며, 해당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함
※ 훈련결과를 학위와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연계형 공동훈련센터(계약학과) 등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운영
ㅇ 훈련직무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 훈련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ㅇ 참여유형 : 크게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 중 선택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① 재직자 단계
학교를 졸업한 신규입직자 또는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1 년 이내 입직자 대상으로 훈련 실시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기업 또는 외부 훈련교육기관
기업
②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재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는 유니테크 ) 또는 전문대 재학생 ( 전문대 재학생단계 ), 4 년제 대학 졸업반 학생 (IPP 형 ) 대상으로 실시
기업
참여학교
참여학교
기업
※ 재학생 단계는 연중 수시로 학습기업 모집 중이므로, 정기공모 미포함
- 재직자 단계 :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외훈련 수행 여부에 따라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① 단독기업형
단일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사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전문훈련 교육기관
기업
② 공동훈련 센터형
외부 전문훈련기관에서 현장외훈련 (Off-JT) 을 제공하고 , 기업에서 현장훈련 (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학생 단계 : 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재학생 대상
명칭
주요 내용
< 고교 단계 >
특성화고 2 ∼ 3 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 + 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 고교 + 전문대 단계 >
고교 + 전문대 통합교육
유니테크
전문대 중심 고교과정 통합 운영
< 전문대 단계 >
전문대 재학생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 대학교 단계 >
4 년제 대학 3 ∼ 4 학년
IPP 형 일학습병행제
3 ∼ 4 학년 학생이 학기제 (4 ∼ 6 月 ) 방식으로 일학습병행제 참여
ㅇ 지원내용
- 단독기업형(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목
상시근로자
1,000 인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 인이상 기업
비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ㅇ 1 개 (580 만원 ),
ㅇ 2 개 (750 만원 ),
ㅇ 3 개 (890 만원 )
ㅇ 개발기간 : 2 개월내외 소요
ㅇ 연간 훈련시간 : 600 ~ 1,000 시간
( 훈련실시일로부터 1 년간 컨설팅 )
학습도구지원 · 컨설팅
ㅇ 160 만원 ∼ 420 만 원
ㅇ 지원안함
ㅇ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 훈련실시일로부터 1 년간 컨설팅 )
현장훈련 (OJT) 비용
’15.4.1. 이전 선정기업
ㅇ 직종별단가 × 조정계수 (3) × 인원 × 시간
ㅇ 직종별단가 × 조정계수 (3) × 인원 × 시간
* ( 연차별 감액 지급 ) 1 년차 100%, 2 년차 90%, 3 년차 80%, 4 년차 70%
* 2015.4.1. 이전 선정기업 중 선정 후 1 년이내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훈련만 해당
’15.4.1. 이후 선정기업
ㅇ 직종별단가 × 조정계수 (2) × 인원 × 시간
* ( 연차별 감액 지급 ) 1 년차 100%, 2 년차 90%, 3 년차 80%, 4 년차 70%
현장외
훈련
(Off-JT) 비용
기업 자체
* 기업에 지급
* 외부위탁형의 조정계수는 사업주훈련 조정계수 참조
외부
위탁
ㅇ ( 직종별단가 × 조정계수 × 인원 × 시간 ) 의 5 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 3 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ㅇ 최대 월 40 만원
ㅇ 지원안함
ㅇ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ㅇ 연간 400 ~ 1,600 만원 한도
ㅇ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 차등 지원
ㅇ 자격수당 월 10 만원 별도
HRD 담당자 수당
ㅇ 연간 300 만원 한도
ㅇ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ㅇ 100 만원 내외
ㅇ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ㅇ 1 일 평균 5 시간 이상인 Off-JT 를 실시하고 ,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 ( 훈련비 ) 외에 식비는 1 일 3,300 원까지 , 숙식비는 1 일 14,000 원까지 지원
ㅇ 월 330,000 원 한도
* 기업내에서 Off-JT( 기업자체훈련 ) 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ㆍ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현장교사 :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OJT를 담당하는 사내 트레이너
※HRD 담당자 :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훈련 운영 관련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
- 공동훈련센터형(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목
상시근로자
1,000 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 인 이상 기업
비고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ㅇ 1 개 (580 만원 ),
ㅇ 2 개 (750 만원 ),
ㅇ 3 개 (890 만원 )
ㅇ 개발기간 : 2 개월내외 소요
ㅇ 연간 훈련시간 : 600 ~ 1,000 시간
( 훈련실시일로부터 1 년간 컨설팅 )
학습도구지원 · 컨설팅
ㅇ 160 만원 ∼ 420 만 원
ㅇ 지원안함
ㅇ 학습도구 지원 · 컨설팅
( 훈련실시일로부터 1 년간 컨설팅 )
현장훈련 (OJT) 비용
ㅇ 직종별단가 × 조정계수 (3) × 인원 × 시간
ㅇ 직종별단가 × 조정계수 (2) × 인원 × 시간
* ( 연차별 감액 지급 ) 1 년차 100%, 2 년차 90%, 3 년차 80%, 4 년차 70%
* OJT 훈련비 10% 추가 감액 ( 단 ,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
현장외훈련
(Off-JT) 비용
ㅇ ( 직종별단가 × 조정계수 × 인원 × 시간 ) 의 5 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 3 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단 , 대학연계형은 학기당 최대 300 만원 한도에서 지급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 공동훈련센터에 개별기업 OJT 훈련비의 10% 추가 지급
( 단 ,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
* 현장외훈련의 조정계수는 사업주훈련 조정계수 참조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ㅇ 최대 월 40 만원
ㅇ 지원안함
ㅇ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ㅇ 연간 400 ~ 1,600 만원 한도
ㅇ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 차등 지원
ㅇ 자격수당 월 10 만원 별도
HRD 담당자 수당
ㅇ 연간 300 만원 한도
ㅇ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ㅇ 100 만원 내외
ㅇ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ㅇ 1 일 평균 5 시간 이상인 Off-JT 를 실시하고 ,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 ( 훈련비 ) 외에 식비는 1 일 3,300 원까지 , 숙식비는 1 일 14,000 원까지 지원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ㅇ 월 330,000 원 한도
ㆍ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일학습병행제 컨설팅 지정 사칭업체 주의 안내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기업 모집 및 선정
→
약정 체결
→
현장훈련인프라 구축 ( 전담인력 교육 등 ), 학습근로자 채용
→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실시 인정
→
현장외훈련 (Off-JT) / 현장훈련 (OJT)
행 ·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 ( 모니터링 )
→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
자격 ( 학위 ) 부여
→
일반근로자로 전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28개 지부ㆍ지사 지역일학습지원팀ㆍ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의 중구 · 종로구 · 동대문구 · 용산구 ㆍ 마포구 ㆍ 서대문구 ㆍ 은평구 · 서초구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Fax : 02-2137-0478
02-2137-0470~7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의 성동구 ㆍ 광진구 ㆍ 송파구 ㆍ 강동구 ㆍ 중랑구 ㆍ 노원구 ㆍ 강북구 ㆍ 도봉구 ㆍ 성북구 · 강남구
(05084) 서울 광진구 뚝섬로 32 길 38
* Fax : 02-461-8301
02-2024-1761 ∼ 6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의 관악구 ㆍ 구로구 ㆍ 금천구 ㆍ 동작구 ㆍ 영등포구 ㆍ 강서구 ㆍ 양천구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Fax : 02-6499-7115
02-6907-7113, 6
강원지사
강원도의 원주시 ㆍ 횡성군 ㆍ 춘천시 ㆍ 화천군 ㆍ 홍천군 ㆍ 양구군 ㆍ 인제군 , 경기도의 가평군
(24408)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Fax : 033-248-8540
033-248-8521 ∼ 3
강원동부지사
강원도의 영월군 ㆍ 정선군 ㆍ 평창군 ㆍ 태백시 ㆍ 삼척시 ㆍ 강릉시 ㆍ 동해시 ㆍ 속초시 ㆍ 고성군 ㆍ 양양군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Fax : 033-650-5719
033-650-5725 ∼ 6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의 북구 ㆍ 사상구 ㆍ 강서구 · 중구 ㆍ 동구 ㆍ 서구 ㆍ 사하구 ㆍ 영도구 ㆍ 남구 ㆍ 부산진구 ㆍ 연제구 , 경상남도의 김해시 ㆍ 밀양시 ㆍ 양산시
(46519)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 번길 26
* Fax : 051-333-3751
051-330-1826 ∼ 7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의 동래구 ㆍ 금정구 ㆍ 수영구 ㆍ 해운대구 ㆍ 기장군
(48518)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5
* Fax : 051-621-7385
051-620-1931
경남지사
경상남도의 창원시 ㆍ 함안군 ㆍ 의령군 ㆍ 창녕군 ㆍ 통영시 ㆍ 고성군 ㆍ 거제시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 Fax : 055-212-7219
055-212-7232 ∼ 3
진주일학습
지원센터
경상남도의 진주시 ㆍ 사천시 ㆍ 산청군 ㆍ 거창군 ㆍ 함양군 ㆍ 합천군 ㆍ 하동군 ㆍ 남해군
(52794) 경남 진주시 동진로 126( 상대동 ) 5 층
* Fax : 0505-222-8200
055-924-0068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4469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 Fax : 052-276-9034
052-220-3251 ∼ 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의 고령군 ㆍ 성주군 ㆍ 칠곡군 ( 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 ) ㆍ 군위군 ㆍ 경산시 ㆍ 영천시 ㆍ 청도군
(42704)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Fax : 053-580-2349
053-580-2343 ∼ 44
경북지사
경상북도의 안동시 ㆍ 예천군 ㆍ 의성군 ㆍ 청송군 ㆍ 영양군 ㆍ 영주시 ㆍ 봉화군 ㆍ 문경시 ㆍ 상주시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Fax : 054-855-2001
054-840-3021,23
구미일학습
지원센터
경상북도의 구미시 ㆍ 칠곡군 ( 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 ㆍ 김천시
(39253)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101 호
* Fax : 054-462-6346
070-4447-2204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의 포항시 ㆍ 영덕군 ㆍ 울릉군 ㆍ 경주시 · 울진군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 번길 9
* Fax : 054-230-3250
054-230-3227 ∼ 8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 경기도의 부천시 ㆍ 김포시
(21634)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Fax : 032-820-8680
032-820-8641 ∼ 6
경기지사
경기도의 안산시 ㆍ 시흥시 ㆍ 안양시 ㆍ 과천시 ㆍ 의왕시 ㆍ 군포시 ㆍ 광명시 ㆍ 수원시 ㆍ 화성시 ㆍ 용인시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Fax : 031-249-1249
031-249-1292 ∼ 4
안성일학습
지원센터
경기도의 평택시 ㆍ 오산시 ㆍ 안성시
(17550)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학생회관 1 층
* Fax : 031-249-1240
031-249-128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 고양시 ㆍ 파주시 ㆍ 의정부시 ㆍ 동두천시 ㆍ 양주시 ㆍ 구리시 ㆍ 남양주시 ㆍ 포천시 ㆍ 연천군 , 강원도의 철원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90
* Fax : 031-851-7368
031-850 9141 ∼ 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의 성남시 ㆍ 이천시 ㆍ 여주군 ㆍ 광주시 ㆍ 하남시 ㆍ 양평군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Fax : 031-750-6210
031-750-6201 ∼ 5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의 나주시 ㆍ 화순군 ㆍ 곡성군 ㆍ 구례군 ㆍ 담양군 ㆍ 장성군 ㆍ 영광군 ㆍ 함평군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 Fax : 062-944-1788
062-970-1781 ∼ 3, 5
전북지사
전라북도의 전지역 ( 군산시 ㆍ 고창군 ㆍ 부안군 제외 )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Fax : 063-210-9251
063-210-9230 ∼ 2
군산일학습
지원센터
전라북도의 군산시 ㆍ 고창군 ㆍ 부안군
(54076) 전북 군산시 조촌안 3 길 20 번지 군산상공회의소 2 층
* Fax : 063-452-2090
063-452-0287
전남지사
전라남도의 여수시 ㆍ 순천시 ㆍ 광양시 ㆍ 보성군 ㆍ 고흥군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Fax : 061-725-5097
061-720-8526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의 목포시 ㆍ 신안군 ㆍ 무안군 ㆍ 영암군 ㆍ 진도군 ㆍ 강진군 ㆍ 해남군 ㆍ 완도군 ㆍ 장흥군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Fax : 061-288-3310
061-288-3312 ∼ 3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 Fax : 064-729-0704
064-729-0723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의 금산군 ㆍ 공주시 ㆍ 논산시 ㆍ 계룡시 , 세종특별자치시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 번길 1
* Fax : 042-586-8827
042-580-9125 ∼ 8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지역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394 번길 81
* Fax : 043-278-3086
043-279-9032
충남지사
충청남도의 보령시 ㆍ 서천군 ㆍ 부여군 ㆍ 홍성군 ㆍ 청양군 ㆍ 서산시 ㆍ 태안군 ㆍ 천안시 ㆍ 아산시 ㆍ 예산군 ㆍ 당진군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 길 27
* Fax : 041-620-7630
041-620-7602
ㅇ 전담 컨설팅 기관 현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2018년_1차_일학습병행제_학습기업_정기모집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