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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22 조회수 2147
파일첨부 2018년_1차_일학습병행제_학습기업_정기모집_공고문.hwp
제목
2018년 1차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

2018년 1차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

사업개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비용)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 현장훈련, 현장외훈련,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 가능(지역인자위 연락처는 붙임 2 참조)
-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최소 1년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
※ 선정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지부, 지사는 기업 선정시 동 사항을 기업체 대표에게 설명하고, 기업체 대표는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시 훈련실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준수요건
-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 한국폴리텍 등 훈련과정개발 위탁기관에서 과정 설계 지원
- 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기술적 직무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또는 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훈련이어야 함
※ 훈련기간은 1년∼4년으로 장기과정이어야 함
-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명확히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함(학습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 훈련 참여대상자는 학력수준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 근로자를 참여시킬 경우, 훈련실시일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여야 함
- 훈련평가는 훈련기간 및 훈련 종료 후에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수료증·학위 등을 부여하며, 해당 기업은 그에 합당한 인사·처우 등 대우를 하여야 함
※ 훈련결과를 학위와 연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연계형 공동훈련센터(계약학과) 등과 연계하여 훈련과정을 운영
 
ㅇ 훈련직무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 훈련과정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설계
 
ㅇ 참여유형 : 크게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 중 선택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재직자 단계

학교를 졸업한 신규입직자 또는 훈련실시일 기준으로 1 이내 입직자 대상으로 훈련 실시

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

기업 또는 외부 훈련교육기관

기업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는 유니테크) 또는 전문대 재학생(전문대 재학생단계), 4년제 대학 졸업반 학생(IPP) 대상으로 실시

기업

참여학교

참여학교

기업

※ 재학생 단계는 연중 수시로 학습기업 모집 중이므로, 정기공모 미포함
- 재직자 단계 :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외훈련 수행 여부에 따라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단독기업형

단일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사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전문훈련 교육기관

기업

공동훈련 센터형

외부 전문훈련기관에서 현장외훈련 (Off-JT)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학생 단계 : 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재학생 대상

명칭

주요 내용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단계>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유니테크

전문대 중심 고교과정 통합 운영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생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 34학년

IPP 일학습병행제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 방식으로 일학습병행제 참여

 
ㅇ 지원내용
- 단독기업형(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목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비고

훈련과정 개발 지원

1(580만원),

2(750만원),

3(890만원)

개발기간 : 2개월내외 소요

연간 훈련시간 : 6001,000시간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학습도구지원·컨설팅

160만원420

지원안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15.4.1. 이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2015.4.1. 이전 선정기업 선정 1년이내 훈련실시 신고를 훈련만 해당

15.4.1. 이후 선정기업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현장외

훈련

(Off-JT) 비용

기업 자체

* 기업에 지급

* 외부위탁형의 조정계수는 사업주훈련 조정계수 참조

외부

위탁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최대 40만원

지원안함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1,6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자격수당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100만원 내외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1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 3,300원까지, 숙식비는 1 14,000원까지 지원

330,000 한도

* 기업내에서 Off-JT(기업자체훈련) 실시하는 경우 제외

ㆍ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현장교사 :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OJT를 담당하는 사내 트레이너
※HRD 담당자 : 일학습병행 기업에서 훈련 운영 관련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인력
- 공동훈련센터형(NCS기반 자격형의 경우)

항목

상시근로자

1,000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 이상 기업

비고

훈련과정 개발 운영 지원

1(580만원),

2(750만원),

3(890만원)

개발기간 : 2개월내외 소요

연간 훈련시간 : 6001,000시간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학습도구지원·컨설팅

160만원420

지원안함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현장훈련(OJT) 비용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OJT 훈련비 10% 추가 감액 (,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현장외훈련

(Off-JT) 비용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 대학연계형은 학기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 공동훈련센터에 개별기업 OJT 훈련비의 10% 추가 지급

(, 공동훈련센터가 인프라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

* 현장외훈련의 조정계수는 사업주훈련 조정계수 참조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최대 40만원

지원안함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400 1,6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자격수당 10만원 별도

HRD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한도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전담인력 양성

100만원 내외

위탁기관 지원

숙식비

1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 3,300원까지, 숙식비는 1 14,000원까지 지원

* 고교재학생 신분의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330,000 한도

ㆍ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성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학습병행제 컨설팅 지정 사칭업체 주의 안내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기업 모집 선정

약정 체결

현장훈련인프라 구축(전담인력 교육 ), 학습근로자 채용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실시 인정

현장외훈련(Off-JT) / 현장훈련(OJT)

·재정 지원 사업관리(모니터링)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자격(학위) 부여

일반근로자로 전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및 방문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28개 지부ㆍ지사 지역일학습지원팀ㆍ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28개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28개 지부ㆍ지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hrdkore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의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서초구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Fax : 02-2137-0478

02-2137-0470~7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의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강남구

(05084) 서울 광진구 뚝섬로 32 38

* Fax : 02-461-8301

02-2024-17616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의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07225)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Fax : 02-6499-7115

02-6907-7113, 6

강원지사

강원도의 원주시횡성군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의 가평군

(24408)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Fax : 033-248-8540

033-248-85213

강원동부지사

강원도의 영월군정선군평창군태백시삼척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Fax : 033-650-5719

033-650-57256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의 북구사상구강서구·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경상남도의 김해시밀양시양산시

(46519)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Fax : 051-333-3751

051-330-18267

부산남부지사

부산광역시의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48518)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5

* Fax : 051-621-7385

051-620-1931

경남지사

경상남도의 창원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통영시고성군거제시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로 239

* Fax : 055-212-7219

055-212-72323

진주일학습

지원센터

경상남도의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하동군남해군

(52794) 경남 진주시 동진로 126(상대동) 5

* Fax : 0505-222-8200

055-924-0068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4469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 Fax : 052-276-9034

052-220-32514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군위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42704)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Fax : 053-580-2349

053-580-234344

경북지사

경상북도의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Fax : 054-855-2001

054-840-3021,23

구미일학습

지원센터

경상북도의 구미시칠곡군(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김천시

(39253)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101

* Fax : 054-462-6346

070-4447-2204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의 포항시영덕군울릉군경주시·울진군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Fax : 054-230-3250

054-230-32278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천시김포시

(21634)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Fax : 032-820-8680

032-820-86416

경기지사

경기도의 안산시시흥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광명시수원시화성시용인시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Fax : 031-249-1249

031-249-12924

안성일학습

지원센터

경기도의 평택시오산시안성시

(17550)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학생회관 1

* Fax : 031-249-1240

031-249-128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구리시남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의 철원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90

* Fax : 031-851-7368

031-850 914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의 성남시이천시여주군광주시하남시양평군

(13313)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Fax : 031-750-6210

031-750-62015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 Fax : 062-944-1788

062-970-17813, 5

전북지사

전라북도의 전지역(군산시고창군부안군 제외)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Fax : 063-210-9251

063-210-92302

군산일학습

지원센터

전라북도의 군산시고창군부안군

(54076)전북 군산시 조촌안3 20번지 군산상공회의소 2

* Fax : 063-452-2090

063-452-0287

전남지사

전라남도의 여수시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Fax : 061-725-5097

061-720-8526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의 목포시신안군무안군영암군진도군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Fax : 061-288-3310

061-288-33123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63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 Fax : 064-729-0704

064-729-0723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Fax : 042-586-8827

042-580-91258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지역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Fax : 043-278-3086

043-279-9032

충남지사

충청남도의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군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 27

* Fax : 041-620-7630

041-620-7602

 
ㅇ 전담 컨설팅 기관 현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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