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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17 조회수 2129
파일첨부 2018년_1차_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_국내수요처(민간공공기관ㆍ정부지자체)_자유응모과제_접수_공고문.hwp
제목
2018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민간공공기관ㆍ정부지자체)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2018년 1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민간공공기관ㆍ정부지자체)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620억 원(계속과제 440억 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중소기업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공공기관의 범위
- 정의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
- 관련법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 330개 기관(2017년 12월 기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 참고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개발기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수요처

국내수요처과제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현금 60% 이상)

15% 이상

(현금 20% 이상)

- 수요처가 정부자체인 경우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현금 60% 이상)

-

※ 일부과제(국방,안전)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한도)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는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의 1%

지원절차

접수공고

신청/접수

적합성 검토/대면평가

확정/통보(필요시 현장조사)

계약체결

협약 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내선 2)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 점검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1357

(내선 2)

수요처 관리기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02-368-8750

운영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 발굴

042-720-3364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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