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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16 조회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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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운전)(2018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
사업명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시설/운전)(2018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
지원분야 시설자금 외1건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관부처 환경부 예산규모 부서 상세 계획
관련문의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기간 2018-01-22  ~   2018-01-31
관련 URL http://www.keiti.re.kr/

●사업 주요 내용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

 
- 시설설치자금, 기술개발사업화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융자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한다.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까지,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되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 분야별 융자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분야

세부분야

융자지원 대상

사용용도

시설

시설 설치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조제1  호에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동법 2 9호에서 정한 재활용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건축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에너지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5 1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동법 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설치  건축비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사업자의 최종 처리시설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 1 6호에따른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 

 자원순환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의 실용화 사업자

 개발기술사업화를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성장 기반 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31 1  호에따른 재활용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동법 2 9호에서 정한 재활용 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업종 제외)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사업자

 원료 구입비인건비전기요금폐기물 처리비용(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 수리비장비임차료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 유류비,제품 물류운송비보일러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비

긴급 경영 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지원대상  종사자수 10 이하  전년도 매출액25억원 이하인 업체

 원료 구입비인건비전기요금폐기물 처리비용(배출자의 종말처리비에 한함), 시설·장치·장비 수리비장비임차료

 수집운반차량 또는 지게차  차량운반구(승용차 제외) 유류비,제품 물류운송비보일러  생산설비 운전을 위한 연료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 이내)

25억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 이내)

5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5억원

※ 고용실적 우수(10% 이상 증가) 시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 증액 : 5억원 → 10억원
 
ㅇ 2018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용요강(☞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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