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ㆍ 2016.1.1.이후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업력 : 업력은 5년 이상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시설자금의 30% 이내)
*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대출(성장촉진자금)로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