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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15 조회수 2028
파일첨부 2018년_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_1월_신청_개시_공고.hwp
제목
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1월 접수 개시 안내

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1월 접수 개시 안내

사업개요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ㆍ 2016.1.1.이후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업력 : 업력은 5년 이상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시설자금의 30% 이내)

 *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대출(성장촉진자금)로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시설분야

소요자금 인정범위

사업장 확장이전

- 사업장 이전 확장 등으로 인한 기존 임차계약서 임차보증금과 신규 임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차액(증액된점포임차보증금)

-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 사업장 추가 개설, 원부자재상품 보관 창고 등의 임차자금 (본인 명의 임차계약 사업장 개설에 한함.)

- 제외

· 사업장 이전시 발생하는 영업권리금(시설인수를 위한 시설권리금은 소요자금으로 인정), 이전사업장의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감액된 보증금

· 임차사업장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소유인 경우

· 사업장구입 건축(증축)자금

사업장 환경개선

-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상 사업장개선을 위한 ·외부 인테리어, 시설 설비·확충(전기, 위생, 화장실, 보일러 ) 자금

- 자체공사하는 경우 자재구입비 공사인력 인건비

- 제외

· 시공사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 자체공사하는 경우 신청업체 대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무급근로자의 인건비

기계기구비품 구입

-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기구·비품 구입자금 설치비용(전기승압배관공사 )

- 제외

·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리스기계 지원제외 시설

· 재화공급업체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국산시설

- 견적서 또는 계약서 표시된 시설구입비

- 자체제작 : 자체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자재구입비, 제작인력 인건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무급근로자의 인건비는 제외)

외국산시설

- CIF가격(운임보험료 포함가격)

- 수입통관 신청서류상 CIF가격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 신청서류상 표시가격

- 국내구입 : 외국산시설의 국내구입의 경우, 국내구입가격

- 제외 : 통관비용 부대경비

중고설비

- 다른기업(대기업포함)에서 구입하는 설비 : 계약체결 가격

- ·공매 물건에 포함된 기계설비 : 낙찰비율 등을 감안한 낙찰가격

·공매 물건

- 낙찰가격

- , 물건에 포함된 대출제외 시설 신청인의 사용계획이 없는 설비는 낙찰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감

전산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쇼핑몰, 자동화 전산시스템 구축자급

- 시스템 개발 제작 용역 견적서 또는 계약서 상의 금액

- 제외

· 용역업체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상의 가맹비, 보증금, 시설비

- 제외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상의 초도물품구입비, 교육비 운영자금 분야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청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인 경우

운전자금 분야

-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원부자재상품구입비, 인건비, 홍보판매비 기업 운영자금 (시설자금 분야 한도사정금액의 최대 30% 이내)

 

ㅇ 대출금리 : 2018년 1/4분기 대출금리 2.74%(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ㅇ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ㆍ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심사평가

약정 체결 및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5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5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_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_1월_신청_개시_공고.hwp 다운로드  
한글 2018년_1분기_소상공인정책자금_금리_안내.hwp 다운로드  
한글 성장촉진자금_FAQ.hwp 다운로드 
서식자료첨부파일
한글 작성서류.hwp 다운로드 
한글 성장촉진자금_작성(예시).hwp 다운로드  
한글 표준견적서(예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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