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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15 조회수 1949
파일첨부 2018년_소공인특화자금_1월_접수_개시_안내.hwp
제목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월 접수 개시 안내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월 접수 개시 안내 도움말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2018-01-15 ~ 2018-01-19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설계,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ㆍ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 :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심사평가

약정 체결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5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5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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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18년_1분기_소상공인정책자금_금리_안내.hwp 다운로드 
한글 소공인특화자금_FAQ.hwp 다운로드 
서식자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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