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10 조회수 2090
파일첨부 2018년_청년내일채움공제_시행지침.hwp
제목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1,600만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ㆍ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ㅇ 청년 신청자격
-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ㅇ 기업 신청자격
- 청년공제 가입(예정)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사업주 단위)
ㆍ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
ㆍ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 1 참조)은 가입 가능
※ 단, 우선지원 비해당(대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등과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소비향락업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별첨 2 참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적립구조 :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ㆍ 청년 적립 :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 (매월 12.5만원)
ㆍ 정부→청년 : 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ㆍ 기업→청년 : 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지원
ㆍ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급
- 기업지원
ㆍ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
ㆍ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지급
  * 400만원은 전액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없음
 
ㅇ 공제부금 납입(적립)
- 청년
ㆍ 납입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ㆍ 납입기간 : 정규직 취업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ㆍ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ㆍ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ㆍ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정부
ㆍ 적립기간 : 정규직 취업(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ㆍ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ㆍ 적립방법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기업
ㆍ 납입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ㆍ 납입기간 :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에 대해서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ㆍ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700만원 중 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ㆍ 납입(적립)방법 :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ㅇ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ㆍ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ㆍ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만기 공제금 지급
ㆍ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ㆍ 공제금리 :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지원절차

시행지침 수립 사업공고

위탁인원배정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인원배정

위탁운영 / 약정체결

청년기업 신청심사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알선)

정규직 채용(알선 또는 직접 채용)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내일채움 고객센터
전화번호 1800-7900 홈페이지URL http://www.kei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부서 내일채움 고객센터
전화번호 1800-7900 홈페이지URL http://www.kei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청약 승낙, 해지, 부금 수납, 해지 환급금 지급 문의 등 내일채움 고객센터(1800-7900)

 

ㅇ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바로가기)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2018년_청년내일채움공제_시행지침.hwp 다운로드
이전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1차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