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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9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공고
2018년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