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ㆍ신시장 육성을 위해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범부처연계형(과제당 10억원 이내), 민간투자연계형(과제당 15억원 이내) 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①범부처연계형 |
ㅇ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②
민간투자연계형 |
②-1
프로젝트법인
(SPARC) |
ㅇ 주관기관 :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
ㅇ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②-2
도움닫기플랫폼
(TOP) |
ㅇ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ㅇ 신청자격
① 범부처연계형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①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16.1.4∼’18.2.7),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ㆍ 기술이전 완료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ㆍ 기술이전 예정 기업 :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 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3월16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ㆍ 신규설립 인정기간 : 2017년4월1일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예정자가 신청
- 참여기관 / 지분참여기관 : 촉진BD(1개 필수)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필수 투자조건 : 2017년4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및 필수 투자조건 : ① 범부처연계형과 동일
ㅇ 사업구성
-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①범부처연계형 및 ②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SPARC)/도움닫기플랫폼(ToP))으로 구성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세부 구성내역
구분 |
내용 |
①범부처연계형 |
ㅇ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완료된 우수R&D성과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 |
②
민간투자연계형 |
②-1
프로젝트법인
(SPARC) |
ㅇ 신시장창출을 위해 모기업에서 Spin-off를 통해 신규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
* (SPARC) Support Project And R&D Company |
②-2
도움닫기플랫폼
(TOP) |
ㅇ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기술개발(R&D)․제품화․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과정 통합지원
* (TOP) Take-Off Platform |
※ 공통사항 |
ㅇ 신청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촉진BD (Business Director)’ (이하 촉진BD)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필수)
ㅇ 벤처캐피탈․촉진BD 등의 투자유치 (필수)
ㅇ 유형간 중복신청 불가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지원기간 |
①범부처연계형 |
ㅇ 약 20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내외(2년 이내) |
`18. 4 ∼ `19. 12 |
②
민간투자연계형 |
②-1
프로젝트법인
(SPARC) |
ㅇ 약 10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②-2
도움닫기플랫폼
(TOP) |
ㅇ 약 10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시장창출 가능 분야,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세부내용 참조)
① 범부처연계형 :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분야 |
내용 |
신산업융합 |
①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②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
제조+서비스 연계 |
ㅇ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사회문제 해결 |
ㅇ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②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및 도움닫기플랫폼) :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분야 |
주요 내용 |
5대신산업 |
전기·자율주행차 |
ㅇ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
IoT 가전 |
ㅇ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ㅇ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
에너지신산업 |
ㅇ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
바이오·헬스 |
ㅇ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ㅇ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 |
ㅇ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
주력산업 고도화 |
ㅇ 기계, 조선, 섬유 등 |
ㅇ 지원내용 및 규모
① 범부처연계형
구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지원예산(2년 이내) |
주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
9억원 내외 |
참여(기타) |
기타 기관·기업 |
참여(촉진BD) |
사업화촉진기관 |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
1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10억원 이내 |
②-1 민간투자연계형(프로젝트법인, SPARC)
구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지원예산(2년 이내) |
주관 |
신규 설립법인 |
연구개발 |
13.4억원 내외 |
참여(기타) |
기타 기관·기업 |
참여(촉진BD) |
사업화촉진기관 |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
1.6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15억원 이내 |
②-2 민간투자연계형(도움닫기플랫폼, TOP)
구분 |
수행기관 |
수행내용 |
지원예산(2년 이내) |
주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
13.4억원 내외 |
참여(기타) |
기타 기관·기업 |
참여(촉진BD) |
사업화촉진기관 |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
1.6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15억원 이내 |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하 |
ㆍ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ㆍ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ㆍ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ㆍ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ㆍ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매출액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매출액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1.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ㅇ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
시간 |
지역 |
세부장소 |
주소 |
1.11(목) |
10:00∼12:00 |
전주 |
전주대학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대학본관 124호 |
구미 |
경북산학융합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북산학융합지구 구미기업연구관 1층 대회의실 |
16:00∼18:00 |
군산 |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기업연구관 2층 202호 중세미나실 |
대구 |
성서공단 벤처공장지구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2호관 1층 지구관 |
1.12(금) |
10:00∼12:00 |
창원 |
경남창원산학융합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11번지 캠퍼스관 5층 강의실 |
15:00∼17:00 |
광주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지원동 3층 대회의실 |
16:00∼18:00 |
부산 |
경남정보대학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5 경남정보대학교 TC센터(B건물) 505호 |
1.15(월) |
15:00∼17:00 |
충북 |
충북테크노파크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기술관(C관) 1층 컨벤션홀 |
15:00∼17:00 |
서울 |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1.16(화) |
15:00∼17:00 |
목포 |
전남대불산학융합원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75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동 205호 |
※ 상기일정 변동 가능
ㅇ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 ‘18년 2월 5일(월) 10:00부터 7일(수) 17: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18년 2월 12일(월)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