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15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 ㅇ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단,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p 금리우대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단위변동) ㅇ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90%이내(상호출자제한,중견기업은 80%이내)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 (중소·중견기업) 대출액의 50%이상 수출 (상호출자제한기업) 100%, ※ 단 기타가공식품(비제조)수출업체 70%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제조) 수매의무액 30%이상 ㅇ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중견기업은 150억원) ㅇ 자금배정 - 업체별 배정한도 ㆍ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ㆍ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 업체별 배정금액은 최근 2개년간 수출실적과 지원업체의 종합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한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 ㆍ 수출실적(FOB 기준) : 직전년도 실적 70%, 전전년도 실적 30%를 합산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 ㆍ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지원절차
|
지원안내 / 신문공고 |
→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 |
→ |
추가배정 실행 |
|
|
|
|
|
|
→ |
담보대출 |
→ |
사후관리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관할 지역본부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금융부 한승희 차장(061-931-1142) ㅇ 신청 및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
신청 및 문의처 |
전화 |
사업장 소재지 |
신청 및 문의처 |
전화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역본부 |
031-8060-6062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0-7018 |
인천 |
인천지역본부 |
032-272-3012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218-4913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033-920-1546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947-1083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043-902-9527 |
경남 |
경남지역본부 |
055-274-481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389-5015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064-900-8659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063-904-5872 |
|
|
|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
농식품_원료구매_공고문.jpg
신청서.hwp
참고자료.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