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8.01.03 조회수 1872
파일첨부 2018년_신나는조합_사회적경제기업_융자사업_공고.hwp
제목
2018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2018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사업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대상

해당 권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접수기간

201812~ 112일 까지(12일 소인분에 한함)

신청요건

201711일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 함

,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2016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영업이익율이 -5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 100%

대출금액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1.8 ~ 3.0% 고정금리)

대출기간

대출금리

12개월 이하

1.8%

24개월

2.2%

36개월

2.6%

48개월

3.0%

연체이자 5%

대출기간

48개월 이내

상환방법

12개월 이하 만기일시상환 / 12개월 초과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진행절차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선정

심의

약정

대출

심사기간 : 접수일 기준 1달 내외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100-861)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157 사조빌딩 2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사업담당자 앞

문 의 처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및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220)

제출서류

장기

운영

자금

대출

서류

접수시

제출

서류

신청 기업

1. (첨부1)대출신청서 1(원본 1, 사본 5)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최근 3개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증 중(사본) 1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4.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중(사본) 1

5.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사본) 1

*3년간 계정별 원장은 USB로만 제출

6. 201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1

7.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1

8. 기업소개자료 1

대표자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

위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

현장

실사시

구비

서류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사본) 1

2. 급여대장(신청 직전 월) 1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본) 1

4. 해당기업에 대한 주주명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출자금액명시) 사본 1

5. 201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1

6.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1

7. 해당기업에 대한 주주명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출자금액명시) 사본 1

8.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9. 기타 현장실사자가 요청하는 서류

약정시

제출

서류

1. 법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

2. 대출금 지급 통장(사본) 1

3. 대출금 신청 관련 의결 서류(사본) 1: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회의록(원본대조필 필수)

4. 보증 및 담보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추후 필요 서류 공지 예정)

약정 당일 대리인 참석 시(대리인지정신고서 및 대리인 인감과 신분증 지참)


이전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다음글 2018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