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를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 2018년 총 17,407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등으로 구분됨 ㆍ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ㆍ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ㆍ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패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 ②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ㆍ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확대(500억원→2,000억원) ㆍ 소공인 특화자금 심사시 일자리 창출 가점 반영(5%, 5점) ③ 매출연동자금(신설) : 매출액과 대출금액·상환을 연동하는 자금(200억원) ④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⑤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용자금 신규 편성 ㆍ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전용 자금(100억원) ⑥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 ㆍ 소상인 전용 :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 ㆍ 소공인 전용 :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ㆍ 공용 : 일반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 - 소상공인 교육 ㆍ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경영교육 통합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을 “소상공인평생교육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 ㆍ 소상공인방송교육 신설 : 소상공인TV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교육 신설 - 소상공인 협업화 ㆍ 소상공인 협동조합 :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신설, 조합당 1억원내 총액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조합규모‧역량(조합원수, 출자금 등)에 따라 차등지원(1~5억원) 및 소상공인 주력업종 체인화 - 재기지원 ㆍ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 ‘희망리턴패키지(취업)’ 사업과,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전진단(컨설팅) 도입 * 사전진단 시, 폐업컨설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병행 ㆍ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 보험료의 3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ㆍ 노란우산공제 : 공제금 지급이자율 인상(2.4%→2.7%), 중도해지시 납부 소득세율 인하(20%→15%), 공제 가입창구 확대(기존 은행창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 - 소공인 지원 ㆍ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 ㆍ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기술 향상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 한도 및 물량 확대 * 지원한도 : ‘17년(4천만원) → ’18년(5천만원), 지원과제수 : ‘17년(25개) → ’18년(7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