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신청 가능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첨부파일] ‘4. 사업별 지원계획’, ‘2018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ㅇ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ㆍ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ㆍ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ㅇ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33% 이하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7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50% 이하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67% 이하
그외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10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100% 이하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ㅇ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60% 이상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50% 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40% 이상
그외
필요시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ㅇ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문의처
수도권
‘18. 1. 10(수) ~ 1. 12(금)
서울숭실대학교한경직기념관
1544-6633
(KEIT R&D 콜센터)
중부권
‘18. 1. 15(월) ~ 1. 17(수)
대전국립중앙과학관사이언스홀
호남권
‘18. 1. 18(목) ~ 1. 19(금)
광주광주과학기술원
영남권
‘18. 1. 22(월) ~ 1. 23(화)
부산부경대학교대학극장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