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품ㆍ공정개선(356억원), 뿌리기업공정(88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품․공정개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공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444억 원
ㅇ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356억 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② 뿌리기업공정(88억 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및지원한도
정부출연금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최대1년,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뿌리기업공정
최대1년,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