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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17호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