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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51호
2018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전시회 육성 및 해외바이어 참가․상담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출 연계를 위해 2018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