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객센터

070-7122-0300

fax 0303-0111-8111
HOME > 고객지원 > 자료실

자료실

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11.16 조회수 2334
파일첨부 한국엔젤투자협회_엔젤투자매칭펀드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hwp
제목
엔젤투자 매칭펀드 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개요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지원규모

 

12억원 한도(총 투자2, 누계 3억원)

 

지원대상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5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

 

창업3년이내의 중소기업

창업37년이내의 중소기업(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창업7년이상의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지원내용

 

펀드조성 : 1.920억원

 

- 전국펀드: 1,130억원, 지역펀드: 480억원, 대학펀드: 210억원, 청년펀드: 100억원

 

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매칭비율

 

-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백수

 

- 크라두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이내)

 

지원프로세스

 

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매칭펀드

투자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1차 현장점검

(회계사실사)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

1차 적격확인위원회

www.kban.or.kr에서 회원가입

www.kba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필수서류 업로드)

*매달 15일까지 접수

투자대상기업 현장 방문, 오프라인 서류 제출(현장제출)

투자적격요건 검증

적격투자자여부

적격투자대상여부

특수관계여부

기타 필요서류 유무 등

 

 

 

 

 

 

투자관련계약

투자적격판정

2차 적격판정위원회

2차 현장점검

- 투자기업:투자계약서

엔젤투자자: 주주간계약서

 

접수 후 2개월이내에 최종판정결과를 통보

엔젤투자자 구술발표

엔젤투자자 전문성, 멘토가능성, 제출된 자료 진위여부 파악 등

투자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매칭투자신청 엔젤투자자 면담

신청방법

 

신청기한 : 매달 1~5(펀드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www.kban.or.kr)

 

유의사항

 

투자금은 현금에 한함

 

- 현금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은 매칭신청 대상에서 제외

투자금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엔젤투자자가 신청

 

기한내에 온라인 신청 미완료시 접수가 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 없음

 

FAQ

 

법인설립전인데 매칭펀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매칭펀드 신청 기업은 엔젤투자자가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법인 이어야 합니다.

 

매칭펀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4조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칭펀드 신청일자(온라인신청)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자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투자대상기업의 R&D 투자비율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정계산서 상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혹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확인서(별지서식2)로 증빙 가능합니다.

*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 52번 게시물([엔젤투자매칭펀드] R&D 투자비율 증빙서류 안내) 참고

 

 

문의처

 

신청 및 접수 :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02-3440-74007404)

 

홈페이지 : www.kban.or.kr

이전글 2018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다음글 2018년 KRISS홈닥터 기술지원 기업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