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 사업개요
◦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 지원규모
◦ 1회 2억원 한도(총 투자2회, 누계 3억원)
☐ 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
① 창업3년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3년〜7년이내의 중소기업(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③ 창업7년이상의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일 것)
◦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 지원내용
◦ 펀드조성 : 1.920억원
- 전국펀드: 1,130억원, 지역펀드: 480억원, 대학펀드: 210억원, 청년펀드: 100억원
◦ 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매칭비율
-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백수
- 크라두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이내)
☐ 지원프로세스
엔젤투자지원센터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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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
투자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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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현장점검
(회계사실사) 및 오프라인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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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격확인위원회 |
www.kban.or.kr에서 회원가입 |
www.kba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필수서류 업로드)
*매달 1일〜5일까지 접수 |
투자대상기업 현장 방문, 오프라인 서류 제출(현장제출) |
투자적격요건 검증
적격투자자여부
적격투자대상여부
특수관계여부
기타 필요서류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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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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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격판정 |
◀ |
2차 적격판정위원회 |
◀ |
2차 현장점검 |
- 투자기업:투자계약서
엔젤투자자: 주주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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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2개월이내에 최종판정결과를 통보 |
엔젤투자자 구술발표
엔젤투자자 전문성, 멘토가능성, 제출된 자료 진위여부 파악 등 |
투자대상기업 현장방문 및 매칭투자신청 엔젤투자자 면담 |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매달 1일~5일 (펀드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www.kban.or.kr)
☐ 유의사항
◦ 투자금은 현금에 한함
- 현금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은 매칭신청 대상에서 제외
◦ 투자금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엔젤투자자가 신청
◦ 기한내에 온라인 신청 미완료시 접수가 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 없음
☐ FAQ
◦ 법인설립전인데 매칭펀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매칭펀드 신청 기업은 엔젤투자자가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법인 이어야 합니다.
◦ 매칭펀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매칭펀드 신청일자(온라인신청)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자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투자대상기업의 R&D 투자비율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정계산서 상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혹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확인서(별지서식2호)로 증빙 가능합니다.
*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 52번 게시물([엔젤투자매칭펀드] R&D 투자비율 증빙서류 안내) 참고
☐ 문의처
◦ 신청 및 접수 :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02-3440-7400〜7404)
◦ 홈페이지 : www.kba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