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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11.10 조회수 2271
파일첨부 일자리_창출_우수기업에_대한_세정지원_안내.hwp
제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계획서제출 안내

 

 (제출대상)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 *1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1)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 (’16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은 미적용


 (우대내용)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18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7. 11. 30. () >

상세내용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뉴스 공지사항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홈택스 접근경로 : 로그인 신청/제출 신청업무 일자리창출계획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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