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자금 융자 사업자 추가 모집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농식품 수출촉진 정책자금 지원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농식품 원료구매지원(운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자금용도 : 농식품 수출을 위한 국내산 농산물 및 부자재 구입‧저장‧가공 등 소요자금
❍ 사업의무 : 대출액의 50%이상 수출이행
❍ 대출기간 : 1년 (1년 후에는 사업실적 평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대환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중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50억원 이내)
* 대출신청액은 총 사업소요액의 90% 및 담보제공능력 범위내(중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80% 이내)
❍ 배정기준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수출실적 없는 경우 수출신용장 80% 또는 계약금액의 50%이내)
□ 지원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5%, 그 외 3%
❍ 변동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3%, 일반업체 2.03%
* 변동금리는 ‘17.11월 기준이며, 금리변동 주기는 6개월
Ⅱ. 농식품 수출시설현대화(시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설투자 하려는 수출업체
-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 또는 수출계약서로 입증)이 150천$ 이상
❍ 자금용도 :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 및 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와 물류장비 등 구입비 등 (단, 부지매입비 제외)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대출신청액은 총 사업소요액의 80% 및 담보제공능력 범위내
❍ 배정기준 :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 (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 지원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고정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그 외 3%
❍ 변동금리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3%, 일반업체 2.03%
* 변동금리는 ‘17.11월 기준이며, 금리변동 주기는 6개월
Ⅲ. 신청기한 : 잔여예산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aT홈페이지-http://www.at.or.kr > aT사업〉고객지원〉자금지원〉사업자별지원안내〉농식품 원료구매지원자금, 수출시설현대화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