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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17 –353호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