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추진과 지원 내용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기준 및 대상 ㅇ 국내 중소 또는 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 제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수출기업,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은 선정시 가점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