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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61호
2017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