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5.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 지원규모 : 2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조건 : 1년(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1%
○ 융자방식 : 은행 협조융자
○ 운영기간 : ‘17. 9. 6. ~ ‘17.10.31(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내 소상공인
○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의함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에 의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대상자
3. 문의처
○ 신청 및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온라인접수 : http://g-money.g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