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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9.11 조회수 2188
파일첨부 [경기]_2017년_추석절_특별경영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제목
2017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7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5.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지원규모 : 20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조건 : 1(만기 일시상환), 이차보전 1%

융자방식 : 은행 협조융자

운영기간 : ‘17. 9. 6. ~ ‘17.10.31(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내 소상공인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의함

[지원 제외대상]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에 의한 대기업 계열 기업군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기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대상자

 

3. 문의처

신청 및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온라인접수 : http://g-money.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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