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Ⅰ. 개 요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7년 3/4분기 기준 2.70%(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 신청서류 접수 기간 : 9월 4일 ~ 9월 15일
□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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