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신청 안내자료
1. 개요
□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상세요건은 5p 지원대상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융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차량․중장비․건설기계
- 리스, 제3자 담보제공, 임차, 소유권 유보 된 기계·기구·비품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7년 3/4분기 기준 2.50%(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상공인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접수기간 : 2017년 9월 4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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