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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09.04 조회수 2046
파일첨부 2017년_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_9월_신청_안내자료.hwp
제목
2017년 9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신청 안내자료

20179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신청 안내자료

 

1. 개요

 

사업목적 : 성장기성숙기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상세요건은 5p 지원대상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융자범위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차량중장비건설기계

- 리스, 3자 담보제공, 임차, 소유권 유보 된 기계·기구·비품 등

 

융자조건

 

대출금리 : 20173/4분기 기준 2.50%(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상공인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접수기간 : 201794~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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