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2017-제 호
2017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 제4차 신청 공고
1. 사업개요
■ 기술닥터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1:1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임
2. 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 신청자격 요건(모두 충족 필요)
1)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기업이어야 함
2)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신청일 기준)
※ 전년도 중기애로기술지원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 중기애로기술지원 미선정기업은 동일과제 신청 불가
■ 신청대상 지역
- 김포, 시흥, 안산, 여주, 의정부 등
■ 신청 제한사유 (1개라도 해당시 지원 불가)
1) 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의 기업
2) 지원금에 대한 100%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
※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정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
3)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예정(추천)인 기업
4) 기타 정상적인 중기애로기술지원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직전년도 매출 250억 이상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 미만
3. 신청기간 및 방식
■ 신청기간
- 2017년 8월 21일 ~ 2017년 9월 8일 18:00
■ 신청방식
- 기술닥터 홈페이지(중기애로기술지원 항목)를 통해서 접수
4. 지원내용 및 금액
1) 사업수행기간 및 내용
①사업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②사업수행 내용(과업) : 기술닥터와 함께 3개월 동안 시제품 직접 제작, 외주가공, 각종 실험, 애로공정개선 등을 수행
- 기술닥터의 지원을 통한 애로해결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지원 유형 및 금액
① 일반 중기 : 기업당 지원금 최대 20백만원(총사업비70%, 기업부담금 30%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