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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08.28 조회수 2117
파일첨부 [경기]_2017년_4차_기술닥터사업_중기애로기술지원_신청_공고.hwp
제목
 경기도 2017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 제4차 신청 공고

GTP공고 2017-제 호

 

2017년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 4차 신청 공고

 

1. 사업개요

기술닥터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1:1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임

2. 신청자격 및 자격제한

신청자격 요건(모두 충족 필요)

1)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기업이어야 함

2)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신청일 기준)

전년도 중기애로기술지원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중기애로기술지원 미선정기업은 동일과제 신청 불가

신청대상 지역

- 김포, 시흥, 안산, 여주, 의정부 등

신청 제한사유 (1개라도 해당시 지원 불가)

1) 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의 기업

2) 지원금에 대한 100%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정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

3)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예정(추천)인 기업

4) 기타 정상적인 중기애로기술지원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직전년도 매출 250억 이상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 미만

 

3. 신청기간 및 방식

신청기간

- 2017821~ 20179818:00

신청방식

- 기술닥터 홈페이지(중기애로기술지원 항목)를 통해서 접수

4. 지원내용 및 금액

1) 사업수행기간 및 내용

사업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사업수행 내용(과업) : 기술닥터와 함께 3개월 동안 시제품 직접 제작, 외주가공, 각종 실험, 애로공정개선 등을 수행

- 기술닥터의 지원을 통한 애로해결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지원 유형 및 금액

일반 중기 : 기업당 지원금 최대 20백만원(총사업비70%, 기업부담금 30%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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