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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17.08.17 조회수 2118
파일첨부 체불청산지원_사업주_융자사업_안내문.hwp
제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안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받기 쉬워졌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폐업 사업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됨.

 

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원 한도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이자율 :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3.7%, 담보제공 2.2%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 상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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