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받기 쉬워졌습니다!
◉ 융자대상
․ 사업주 :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휴․폐업 사업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
◉ 융자금 지급대상
․ 근로자 : |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됨. |
◉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 |
사업장 당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원 한도 |
․ 융자방식 :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
․ 이자율 : |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연 3.7%, 담보제공 연 2.2% |
․ 융자상환 :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 상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