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7122-0300
2017년 8월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신청 안내자료
□ 사업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상세요건은 5p 지원대상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융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