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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971 호
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해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27.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