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설치 지원사업자 추가모집
1. 사업개요
(추가모집) 당초 2017년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자 33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예정부지 매입 실패 등으로 인해 9개소 사업포기 사업포기에 따른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2년차 시설 설치 지원사업자 추가 선정 추진
(선정규모) 15개소 이내
(지원내용) 추가 선정된 사업자는 1년차 지원(사업계획 컨설팅 및 교육비) 없이 2년차 시설 및 홍보비 지원단계로 진행 (시설비) 직매장 내부시설,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비 / 보조 30%, 3억원 한도 (홍보비) 전단지, 현수막, 광고 등 / 보조 100%, 2백만원 한도 2.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2017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직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조합’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운영주체-법인격 필요) *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나 면접평가일 이전까지 선정이 완료되어야 함
* 상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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