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 내용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융합이 가능한 가상증강현실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新시장 창출 및 플랫폼 선도하기 위해 가상증강현실 분야 연구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가상증강현실 핵심 원천기술 및 디바이스 부품ㆍ모듈 개발 과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공통 기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 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주관기관 중 연구기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가상증강현실 핵심 원천기술 및 디바이스 부품·모듈 개발 지원 - 가상증강분야의 활용도 및 기술발전의 파급효과가 높은 의료, 스포츠 분야 응용기술 개발 지원 ㅇ 지원내용
구분 |
재원 |
’17년 지원금액
(단위 : 억원) |
과제수 |
공모방식 |
가상증강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
일반회계 |
61.25 |
5 |
<정책지정>, <지정공모>, <품목지정>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합계 |
61.25 |
5 |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품목정의서 지원 범위 안에서 개발내용을 제안 ㅇ 지원과제목록
구분 |
과제명 |
공모방식 |
과제성격 |
수행기간 |
‘17년 예산
(단위 : 억원) |
주관 기관 |
과제 특징 |
병렬형 과제 |
총괄 |
ㅇ K-AR 총괄 : 실내외 임의공간 실시간 영상 합성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및 개발툴킷 개발 |
정책 지정 |
응용 |
`17~`20 |
25 |
ETRI |
공개SW
기술료
비징수 |
1세부 |
- K-AR 1세부 : AR기반 수술용 개발툴킷 및 응용개발 |
지정 공모 |
개발 |
`17~`20 |
12.5 |
제한없음 |
- |
2세부 |
- K-AR 2세부 : 가상‧증강현실 핵심 부품/모듈을 적용한 AR수술지원 스마트글래스 개발 |
품목 지정 |
개발 |
`17~`20 |
5 |
중소·중견 |
사업화 기간적용 |
일반과제 |
ㅇ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원천기술개발 |
지정 공모 |
응용 |
`17~`20 |
14 |
제한없음 |
표준화
연계 |
일반과제 |
ㅇ (K-AR) 스마트글래스 기반 AR 구기스포츠 훈련플랫폼 기술 |
지정 공모 |
개발 |
`17~`20 |
4.75 |
제한없음 |
- |
합계 |
61.25 |
- |
| ㅇ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 특징 |
내용 설명 |
사업화기간 적용 |
ㅇ 사업화기간 적용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활동기간으로 편성해야 함.(과제특징및 RFP에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적용’과제로 별도 표기되지 않은 과제는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비적용 과제임) |
표준화연계 |
ㅇ 과제제안서(RFP) 또는 품목정의서에 제시된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공개S/W |
ㅇ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사용,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과제임
ㅇ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연구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기술료를면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 특허/표준화 건수, 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지표
-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제4항, 제28조 제3항, 제40조 |
품목지정 |
ㅇ 품목정의서 지원 범위 안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
기술료 |
징수 |
ㅇ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기술료비징수’ 과제 또는 기술사업화 활동기간 편성의무가 없는 과제(기술사업화 활동기간 비적용)는 기업 필수 참여 조건 제외 |
비징수 |
ㅇ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
병렬형 |
ㅇ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로 본 공고문의 ‘4.사업 추진체계’ 참조 |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는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27조제4항) - 출연금 등 지원기준 ㆍ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이내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ㆍ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20%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26%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40%이상 |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
내용 |
일시 |
'17.7.21(금) 09:30∼12: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 중회의실A |
주요내용 |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사업단장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ㅇ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 7. 21(금) ~ 8. 11(금) 17시까지 - 오프라인 접수기간 : 2017. 7. 28(금) ~ 8. 14(월) 17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접수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본관 212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가상증강현실사업단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사업내용 관련 |
가상증강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
042-612-8051 |
전산등록 관련 문의(EZone 시스템) |
IITP 정보서비스팀 |
042-612-8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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