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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7.24 조회수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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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3D융합기술지원센터 인프라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
사업명 2017년 3D융합기술지원센터 인프라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야 기타
지원대상 중소기업 외1건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예산규모 2,000 (만원)
관련문의 053-219-0702 신청기간 2017-08-01  ~   2017-08-07
관련 URL http://www.3dc.or.kr/

●사업 주요 내용


국내 중소기업 3D융합제품의 개발 효율성 향상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3D융합기술지원센터가 보유한 인프라(구축장비)와 연계하여 3D융합제품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품경쟁력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 제품경쟁력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반드시 3D융합기술지원센터의 장비를 유·무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정 : 3D융합기술지원센터 보유장비는 [3D융합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3dc.or.kr) → 참여마당 → 장비이용 → 장비이용신청 통합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부과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기업, 책임자, 연구원 모두 해당)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연속 또는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설립 후 2년 미경과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업이 부도 또는 휴업, 폐업,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3D융합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단순 사출·조형·금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제품

 

- 개발제품의 주요 기능·성능과 관련없거나 연관성이 부족한 제품제작

 
ㅇ 우대기업 : 3D융합기술지원센터 입주(예정)기업은 최고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00,000천원 (당해년도 예산)
- 지원 과제(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ㅇ 지원내용 : 제품제작 자금 일부 지원

 

- 3D융합기술을 활용한 3D융합제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3D융합기술을 활용한 3D융합제품’은 3D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적 영상산업(방송,영화 등) 이외에 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제품을 의미함

 

  '3D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경쟁력 강화’는 다양한 3D기술/솔루션을 활용하여 시간ㆍ비용절감,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 활용 기술 : 3D프린터/스캐너, 3D비전, 3D디스플레이(HMD, HUD, 홀로그램 등), AR/VR/MR, 3D모델링, 3D설계툴, 3D PLM 기술 등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내외 (지원대상 선정 후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내용 

구분

분야

내용

지원한도

제품제작

개발·제작

제품의 기능성상용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기구설계, Working mock-up, Prototype sample)

최대

20,000천원

기술자문

제품제작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가 자문 (장비활용제품 제작핵심기술기술정보마케팅 )

무상지원

(사업비 미편성)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을 자체부담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산정 제외

 

- 설립 후 2년 미경과 중소기업은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ㅇ 지원방법 : 지원한도 내에서 제품제작을 위한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여 신청하되, ‘기술자문’분야는 필히 포함하여야 함
 
ㅇ 지원방식 : 후불 정산 지원 (성공판정 기업에 정산 후 지원금 입금)

 

ㅇ 2017년 3D융합기술지원센터 인프라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작성예시(☞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pms.iac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3D융합기술지원센터(www.3dc.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3D융합기술지원센터 김지운 전임연구원
- Tel : 053-219-0702, E-mail : erased@knu.ac.kr 

첨부파일

지원신청서_지정양식.hwp 지원신청서_지정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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