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0+ 고용 우수기업 시범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60+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60+ 고용 우수기업」인증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사업 개요
○ (60+ 고용 우수기업의 정의)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기업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근로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지정주체 및 지정기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12.31.까지
○ (지정 제외 대상)
- 시니어인턴십‧기업연계형‧고령자친화기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게임, 도박, 유흥⦁향락업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 및 노인이 근무하기에 위험요소 등이 있는 기업
○ (지원기업 규모) 2개 기업
○ (지원내용)
- 지정패 수여
- 기업당 4천만원 이내 맞춤형 홍보 지원(현물 지원, 붙임2 참조)
- 성장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요청 시), 지정기업 홍보 등
□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