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사업소개 및 참가신청 방법 안내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17. 7)
1.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
ㅇ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2․3차 협력사 중심)
ㅇ 산업혁신운동에 출연하는 대기업 협력사(연계기업*) 또는 미연계 기업(특정 대기업의 협력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연계기업) 출연 대기업으로부터 사전 참가신청과 진행을 추천 받은 중소기업
․대기업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원칙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 대기업 업종 특성상 2차 협력사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1차 협력사 및 고객 기업도 지원은 가능하나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필수
- (미연계 기업) 특정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하는 기업
※ 참고 : 산업혁신운동 참여 대기업 리스트
ㅇ 단, 휴 ·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은 제외함
- 참여기업 신청내용으로 담당 컨설턴트가 업체를 방문하여 상기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단체본부 승인 후 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 확인증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예산(년) : 총 330억원 내외(미연계 기업 지원 예산 : 60억원 내외)
ㅇ 재 원 : 대기업에서 출연한 동반성장 기금
ㅇ 개별기업 : 기업 당 2,000만원 내외* 지원
- 스마트공장 미연계 기업은 5:5 매칭이 의무이며, 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지원금액 참조)
- 연계기업은 출연 대기업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스마트분야는 최대 4천만원 이내)
ㅇ 총지원수 : 1,500개社 내외/년
□ 지원기간 : 1년 (협약기간 : 2017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
ㅇ 단년도 지원이 원칙이나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지속적인 혁신활동 성과를 위해 장기 수행이 필요하다고 출연 대기업이 인정하는 경우 다년도 참여 및 지원 가능
ㅇ 4차년도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 평가 "C" 등급 이상 기업에 한해 5차년도 재참여 기회 제공 (재참여 신청 절차는 신규참여 신청 절차와 동일)
- 재참여 미연계 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20% 내외에서 기회 제공 검토
* 스마트공장 분야의 경우 2년 연속 참여 불가능
□ 지원분야 및 금액
ㅇ 참가신청 기업의 목적에 따라 2가지 분야(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중 1개 분야만 선택, 신청 가능
① 혁신활동 분야
- (내 용)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공정, 경영, 전문 생산기술 분야, 환경 및 안전 분야, 기타 디자인 개발 등 참여기업 혁신활동 컨설팅과 생산설비구축 지원
- (지원금액) 참여기업별 2,000만원 內外에서 지원 가능
․연계기업 : 출연기업과 협의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미연계기업 :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컨 설 팅) 수행일수는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 필수 (사전 현장진단 일수 포함)
․미연계 기업 경우 컨설팅 최소 수행일수는 15일 이상 수행 필수
․단, 연계기업은 출연기업의 사업 목적과 방향에 따라 8일 내외로
수행 가능
* 사전 현장진단 수행일수는 1일 ~ 3일 이내만 가능
* 기업 수요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 생산기술, 환경/안전, 제품개발 등 심화 컨설팅 요청도 가능
- (설비지원)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 가능
․조특법에서 명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사용 목적에 맞는 설비 및 과제에 한해 지원 (참고2, 참고3, 참고4)
* 미연계기업의 경우 설비 지원금액은 총 예산 금액의 50% 이하로만 지원 가능
* 연계기업은 출연기업의 지원 정책에 따라 총 예산 금액의 최대 60% 내외로 조정 가능
② 스마트공장 분야
- (내 용) 참여기업의 ICT 기술 활용정도 및 역량 평가를 위한 현장진단 컨설팅과 생산성향상설비 구축(스마트공장 구축 포함) 지원
* 단, 스마트공장 분야 신청은 상시 종업원수 10명 이상, 연매출액 20억원이상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연계 및 미연계 참여기업별 2,000만원 ~ 4,000만원 지원
․연계기업 : 업체당 2천 ~ 4천만까지 지원 가능, 단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지원금액) : 5(기업부담) 매칭
* 총 구축비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축비용 전액 지원(자부담 無)
※ 스마트공장 연계기업으로 참가 신청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원금액, 구축내용 등에 대해 출연기업과 협의 후 신청
․미연계기업 : 총 구축비용 기준 5(지원금액) : 5(기업부담) 매칭 의무이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예) 총 구축비용이 2천만원이 필요할 경우 : 지원금(1천만원) + 자부담(1천만원)
총 구축비용이 8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4천만원) + 자부담(4천만원)
총 구축비용이 12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4천만원) + 자부담(8천만원)
- (컨 설 팅) 필수 컨설팅 및 진단은 3일(현장진단, 중간점검, 최종점검)이며,
참여기업 요청에 따라 소속 단체본부 승인 후 추가 지원 가능
- (설비지원) 지원금 이내에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S/W, 통신시설, H/W 구축비)과 생산자동화 설비 지원 가능
(단, 자동화설비는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연동 필수)
□ 기타 지원활동
ㅇ (교 육) CEO 및 임직원 대상 혁신교육 및 생산현장 실무 이론교육
- 참여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전략, 외부시장 대응방법 등 설명회
- 3정5S, 품질관리, 불량률관리, 설비관리 등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ㅇ (우수기업 벤치마킹) 생산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생산현장 벤치마킹 시행
- 전년도 우수기업 생산현장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지역별, 업종별 선정을 통한 참여기업 혁신활동 지원
ㅇ (포 상) 매년 참여기업 평가를 통한 포상 시행
- 참여기업, 컨설턴트, 유공자 등 75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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