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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7.07 조회수 2473
파일첨부 5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사업소개 및 참가신청 방법 안내문.hwp
제목
5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사업소개 및 참가신청 방법 안내

5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사업소개 및 참가신청 방법 안내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17. 7)

 

1. 사업목적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23차 협력사 중심)

 

산업혁신운동에 출연하는 대기업 협력사(연계기업*) 또는 미연계 기업(특정 대기업의 협력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연계기업) 출연 대기업으로부터 사전 참가신청과 진행을 추천 받은 중소기업

대기업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원칙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 대기업 업종 특성상 2차 협력사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1차 협력사 및 고객 기업도 지원은 가능하나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필수

 

- (미연계 기업) 특정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하는 기업

 

참고 : 산업혁신운동 참여 대기업 리스트

 

, ·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은 제외함

 

- 참여기업 신청내용으로 담당 컨설턴트가 업체를 방문하여 상기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단체본부 승인 후 사업 지원 가능

- 소기업 확인증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예산() : 330억원 내외(미연계 기업 지원 예산 : 60억원 내외)

 

ㅇ 재 원 : 대기업에서 출연한 동반성장 기금

 

ㅇ 개별기업 : 기업 당 2,000만원 내외* 지원

- 스마트공장 미연계 기업은 5:5 매칭이 의무이며, 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지원금액 참조)

- 연계기업은 출연 대기업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스마트분야는 최대 4천만원 이내)

 

ㅇ 총지원수 : 1,500내외/

 

지원기간 : 1(협약기간 : 201781~ 2018731)

 

단년도 지원이 원칙이나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지속적인 혁신활동 성과를 위해 장기 수행이 필요하다고 출연 대기업이 인정하는 경 다년도 참여 및 지원 가능

 

4차년도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 평가 "C" 등급 이상 기업에 한해 5차년 재참여 기회 제공 (재참여 신청 절차는 신규참여 신청 절차와 동일)

 

- 재참여 미연계 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20% 내외에서 기회 제공 검토

* 스마트공장 분야의 경우 2년 연속 참여 불가능

 

지원분야 및 금액

 

참가신청 기업의 목적에 따라 2가지 분야(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1개 분야만 선택, 신청 가능

 

혁신활동 분야

 

- (내 용)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공정, 경영, 전문 생산기술 분야, 경 및 안전 분야, 기타 디자인 개발 등 참여기업 혁신활동 컨설팅과 생산설비구축 지원

 

- (지원금액) 참여기업별 2,000만원 內外에서 지원 가능

연계기업 : 출연기업과 협의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미연계기업 :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컨 설 팅) 수행일수는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 필수 (사전 현장진단 일수 포함)

미연계 기업 경우 컨설팅 최소 수행일수는 15일 이상 수행 필수

, 연계기업은 출연기업의 사업 목적과 방향에 따라 8일 내외로

수행 가능

 

* 사전 현장진단 수행일수는 1~ 3일 이내만 가능

* 기업 수요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 생산기술, 환경/안전, 제품개발 등 심화 컨설팅 요청도 가능

- (설비지원)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 가능

조특법에서 명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사용 목적에 맞는 설비 및 과제에 한해 지원 (참고2, 참고3, 참고4)

 

* 미연계기업의 경우 설비 지원금액은 총 예산 금액의 50% 이하로만 지원 가능

* 연계기업은 출연기업의 지원 정책에 따라 총 예산 금액의 최대 60% 내외로 조정 가능

 

스마트공장 분야

 

- (내 용) 참여기업의 ICT 기술 활용정도 및 역량 평가를 위한 현장진단 컨설팅과 생산성향상설비 구축(스마트공장 구축 포함) 지원

 

* , 스마트공장 분야 신청은 상시 종업원수 10명 이상, 연매출액 20억원이상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연계 및 미연계 참여기업별 2,000만원 ~ 4,000만원 지원

 

연계기업 : 업체당 2~ 4천만까지 지원 가능,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5(지원금액) : 5(기업부담) 매칭

 

* 총 구축비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축비용 전액 지원(자부담 )

 

스마트공장 연계기업으로 참가 신청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원금액, 구축내용 등에 대해 출연기업과 협의 후 신청

 

 

미연계기업 : 총 구축비용 기준 5(지원금액) : 5(기업부담) 매칭 의무이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총 구축비용이 2천만원이 필요할 경우 : 지원금(1천만원) + 자부담(1천만원)

총 구축비용이 8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4천만원) + 자부담(4천만원)

총 구축비용이 12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4천만원) + 자부담(8천만원)

 

 

- (컨 설 팅) 필수 컨설팅 및 진단은 3(현장진단, 중간점검, 최종점검)이며,

참여기업 요청에 따라 소속 단체본부 승인 후 추가 지원 가

 

 

- (설비지원) 지원금 이내에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S/W, 통신시설, H/W 구축비)과 생산자동화 설비 지원 가능

(, 자동화설비는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연동 필수)

 

기타 지원활동

 

(교 육) CEO 및 임직원 대상 혁신교육 및 생산현장 실무 이론교육

- 참여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전략, 외부시장 대응방법 등 설명회

- 35S, 품질관리, 불량률관리, 설비관리 등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

 

(우수기업 벤치마킹) 생산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생산현장 벤치마킹 시행

- 전년도 우수기업 생산현장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지역별, 업종별 선정을 통한 참여기업 혁신활동 지원

 

(포 상) 매년 참여기업 평가를 통한 포상 시행

- 참여기업, 컨설턴트, 유공자 등 75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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