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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bizfocus@hotmail.com
작성일 24.02.26 조회수 15
파일첨부 2024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hwp
제목
2024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4.02.28 ~ 2024.03.14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4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9.3.15. ~ ‘24.3.1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3년간 혁신제품 지정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온라인 접수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 이메일 접수 (traum@ip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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