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