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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험인증ㆍ생산ㆍ판매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조합 당 최대 1억원(전체 사업비의 총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