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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28호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1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5.
여성가족부장관